2023. 6. 15. 20:27ㆍ사진촬영 이야기/사진 이야기
안녕하세요 몽실스튜디오 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사진의 유형은 바로 여권사진과 면허사진 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Q. 여권사진을 운전면허증 발급 혹은 재발급시 사용해도 되나요?
A. 당연하죠! 하지만..
사실 여권사진의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까지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 규정은 삭제되었죠. 그렇다해도 아직도 일반 증명사진보다 규정이 많은 편 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권사진은 "안전한 사진"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앞서 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시에 제출을 해도 프리패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제가 하지만.. 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권사진의 얼굴 크기 규정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의 사진 안에서 얼굴의 크기가 3.2 ~ 3.6cm 안에 들어와야 하는 얼굴 크기의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의 70%정도를 얼굴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을 볼까요?
얼굴 크기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몽실스튜디오 에서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따로 촬영예약하실경우 얼굴 크기를 2.8cm 정도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하 사이즈가 되어도 반려가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줄여드리진 않지만요 ㅎㅎㅎ...
2. 운전면허 사진 규정의 모호함
사실 검색엔진에 운전면허 사진으로만 검색해도 각자의 기준들을 말하고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고객님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죠.(제가봐도 혼란스럽거든요) 안전하게 가자니 사진이 너무 날것이고 맘에 들게 하자니 반려당해 돈날릴까 걱정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전하게 둘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 몽실스튜디오에 오셔서 여권사진인데 면허에도 쓰고싶어요 라고 말씀해주세요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크롭본과 원본(인쇄용으로 압축되지 않은 사진)을 따로 디지털 파일로 제공해드리니 외교부나 도로교통부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권에 사용할때는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더 가깝게 편집해서 사용하시고 운전면허 사진으로 사용하실때는 여백 공간을 넓게주어 얼굴이 작아 보이게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가지 사진으로 두가지목적에 모두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사진은 필요 없고 면허에만 쓸꺼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정해드리겠습니다 ㅎ
!!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담당자에 따라서 더욱 까다롭게 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여권사진을 제출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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