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6. 20:47ㆍ사진촬영 이야기/사진 이야기
1. 증명사진 이란?
증명사진은 말 그대로 특정인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흔히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이나 면허증에 들어가는 사진들처럼 본인이 이렇게 생겼음을 알리고 실제 모습과 비교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이력서, 사원증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2. 증명사진의 종류
앞서 말했든 여러곳에 사진이 쓰이는데 규정, 규격이 모두 통일되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안타깝게도 사용처에 따라 사이즈나 규정이 다른게 현실입니다. 또한 증명사진은 특정 사이즈별로 통칭하는 말이 다른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a. 증명사진 (25mm * 30mm)
흔히 부르는 증명사진은 위 사이즈의 사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사진으로 이용을 많이 했으나 현시점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규격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b. 반명함사진 (30mm * 40mm)
현재까지도 다양한곳에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곳은 이력서, 학생증 사진을 들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대학 원서접수에 쓰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들어보면 반명함 사진을 찍는 분들중 80%정도가 이력서 제출용으로 촬영을 하십니다.
c. 여권사진, 주민등록증사진, 면허사진, 청소년증사진, 수능원서사진 (35mm * 45mm)
현시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각 사진별 사이즈가 달랐으나 점차 통일화 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두 가로 35mm 세로 45mm 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같으나 규정은 다르니 사용 용도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
d. 명함사진(명함판) (50mm * 70mm)
일부 기업, 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거의 찾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3. 규정
증명사진을 찍는다 함은 사실 어딘가에 제출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들어 소장용으로 촬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어딘가에서 제출을 하라하여 억지로 찍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
그렇기때문에 각 접수처별 원하는 규정이 있을것이고 해당 규정을 꼭 알아오셔야 중복촬영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원증 혹은 이력서 용도라면 회사에서 원하는 규정이 다 다르기때문에 꼭 문의를 하시어 어떤 사진으로 제출해야하는지, 배경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복장 혹은 얼굴 크기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국가에서 제출하는 사진의 경우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 주민등록 사진
앞서 말한대로 35mm * 45mm 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행안부에서 공시하고있는 주민등록 사진의 규정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하며 특별히 얼굴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여권사진처럼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 사진은 간혹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크기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색에 대한 규정은 배경이 없거나 흰색바탕을 '권장'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유색(미색)의 배경으로 촬영하여도 문제없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것으로 보아 접수를 받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되도록 원색계열의 진한 색은 피하시고 배경색을 꼭 써야겠다면 은은한 색의 배경으로 촬영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b. 운전면허사진
주민등록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규격은 민증사진과 동일합니다. 10년에 한번씩 갱신하며 바꿔야하는 사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운전면허증 사진에 대한 규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장신구쪽을 보시면 맨 우측 AI 사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 한번 난리가 나더니 공무원들 분께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운전면허 규정은 사실 외교부 사이트로 이동되는 만큼 여권사진으로 이용해도 되나... 이 방법은 너무 부담스럽기때문에 과거 제가 포스팅해놓은 규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해본 결과 보정은 주민등록증 사진만큼의 보정은 허용되었고 배경색은 접수하는 지역, 시험장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송파구 기준으로 미색의 배경을 사용하신 손님도 있었는데 문제 없이 발급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원에서 오신 손님께서는 유색 배경은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하니 참고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 여권사진
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여권에 쓰이는 사진입니다. 제일 규정이 까다롭고 매번 바뀌는 규정탓에 혼란이 많은사진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얼굴 세로 사이즈가 지정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이것때문에 사진을 받아보시면 '헙..' 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3.5 * 4.5cm 사진의 대부분이 얼굴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흰색 배경을 사용해야하고 양쪽 눈썹 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끝부분이라도 가리면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간혹 시스루뱅이나 가려진상태에서 형태만 보여도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직접 실험해본결과 절대 안됩니다. 그냥 전체 노출되어야 합니다. 웃는 정도는 은은한 미소(입꼬리 살짝 올라간정도)는 허용되지만 이빨이 보여선 안되고, 아 이사람 웃고있네 라고 생각되는정도의 웃음도 안됩니다. 안경착용은 얇은 테두리의 안경만 가능합니다(써클렌즈 컬러렌즈 절때 안됩니다 ㅠㅠㅠㅠㅠ 투명만 가능해요 제발요). 또한 얼굴에 점이나 상처와같은 특징적인 부분도 건드리면 안되고 과한 보정도 안됩니다.
만약 꼭꼭 정말 꼬오옥 보정을 해야하시겠다면.. 저희 스튜디오는 다수의 임상실험으로ㅋㅋㅋㅋㅋㅋㅋ 여권 발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정도의 보정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그레이션에서의 "본인이 맞냐?" 라는 물음은 각자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진...저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
의상의 경우 흰색옷은 착용하시면 배경과 함께 사라지기때문에 안되며 되도록 유색의 옷을 착용하셔야 합니다.(아이보리 정도는 가능)
또 2019년 기준으로 귀가 보여야하는 규정은 없어졌으니 귀를 꼭 보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d. 비자사진
비자사진은 종류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사용되는 비자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중국비자
33mm * 48mm 사이즈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안경은 착용하셔도 되나 얇은테두리의 안경만 가능합니다. 뿔테안경과 같이 눈이나 눈썹 일부분을 가리게되는 안경은 금지입니다. 이마는 일부분이 보여야하고 눈썹이나 귀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흰옷은 착용하면 안됩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부분은 사이즈규정 외에는 별다를게 없었습니다. 보정은 여권사진보다 조금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미국비자
🔺미국 비자사진 규정
2 * 2인치 (5.1 * 5.1cm) 사이즈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중국 비자나 여권과 마찬가지로 얼굴 사이즈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함은 동일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을 제외하고 흰색 옷과 유니폼은 착용하면 안됩니다(일상복만 가능).
안경을 착용하시면 안되며 꼭 착용해야 한다면 얇은테두리의 안경이 눈을 가리지 않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착용하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보정은 중국 비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4. 크기비교
각 사이즈별로 백원(25mm) 과 비교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크기이겠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사용된 사진은 사이즈를 보기 위해 유색배경을 사용한 사진을 이용한 것 이고 각 사진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증명사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필요에 맞게 잘 준비하시어 촬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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